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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은?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 각종서식'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공동상표 법인대표(지정 신청) | 참여기업 명기 신청물품 명기 |
현장실사(중기중앙회) | 생산시설의 보유·확인 |
1차심사(외부심사위원) | 물품(기술보유) 법인(생산관리) |
최종심사 (조달청)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가능성등) |
지정·고시(조달청) |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 지정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절차
지정대상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제품 |
신청 | 조달청[본청] 우수제품구매과 방문신청 |
1차심사 | 현장실태조사 및 지점심사[물품평가, 법인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심의 |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조달청 홈페이지]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
계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제3자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판로지원 방법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