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협회 중부사무소
• 서류보완 : 보완요청에 따른 서류보완
• 1차 심사 : 조달청 본청에서 PT 심사 진행
• 현장실태조사 :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에서 실시
• 계약심의협의회 : 1차 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실시
• 심사비용 : 없음
• 처리기간 : 통상적으로 3개월 소요
• 인증기관 :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우수조달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순서 | 수행자 | 업무명 | 내용 |
1 | 조달청 | 구매계획 수립 |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
2 | 조달청 | 구매결의 및 구매고고 |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
3 | 조달업체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 | 계약 담당자에게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신(온라인 처리 가능) 납품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우송,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는 온라인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
4 | 조달청 | 적격성 평가 및 결과통보 |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
5 | 조달업체 | 협상품목등록 요청 및 목록화 요청 |
적격 판정을 받은 물품분류에 대해 계약희망 규격을 등록하여 승인 요청(온라인 처리) G2B 식별번호를 부여 받지 못한 규격은 목록화 요청을 통해 식별번호 획득 |
6 | 조달청 | 협상대상품목 승인 |
해당 계약부서에서 계약대상 품목을 승인처리하고 가격협상 방식(온라인/오프라인 여부) 통보 나라장터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
7 | 가격자료 제출 | 가격자료 제출 |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거래처별 거래내역, 규격서 첨부 |
8 | 조달청 | 협상기준가격 작성 |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
9 | 조달업체 조달청 |
가격협상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격 협상 |
10 | 조달업체 조달청 |
계약체결 |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
11 | 조달업체 | 상품정보 등록요청 |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