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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인증 > 벤처나라 등록벤처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로 조달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내 신산업 및 신생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발굴, 추천한 후보 상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입니다.
벤처나라 시스템은 구매자(대한민국 공공기관)와 판매자(벤처·창업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온라인 홍보공간이자 거래의 장입니다.
* 아래의 조건 중 1개의 조건 충족 시 등록 가능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이내인 기업
-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 지정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거나 세부품명이 동일한 상품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으로 재추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