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조달청 기반 인증시스템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이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의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된 핵심기술이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 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 (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1. 우수연구개발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혁신시제품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유의 사항
1.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2.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불가)
※ 단,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3.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 예산으로 중앙조달 요청에 의해 구매가능
1. 3년간 수의계약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 지정기간동안 1회에 한해서 진행가능
3.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 기관별 총 물품 구매액의 1.6% (지자체 0.8%)
4. 시범구매 성공 판정시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
5.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