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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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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3 11:32 조회5,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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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조달청, 구매처리지침 시행 …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일환으로 추진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성 제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 1월16일(월)부터 시행한다.
  * (공동사업제품)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 가능

□ 이번 지침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조합 추천 지명경쟁으로 인한 경쟁성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마련됐다.
  ○ 조달청은 특히 공동사업제품 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 주요 내용
  ○ (운영원칙) 수요기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계약을 요청한 경우에만 구매를 진행하고 구매처리지침은 3년 일몰제 적용
  ○ (대상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사업대상 중
    ① 중기청에서 R&D중심형 협업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② 조달청 내부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공동상표
    ③ 특허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⑤ 우수단체표준(우수단체표준이 없는 용역의 경우에만 단체표준 허용)만 공동사업 대상으로 구매 추진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1

  ○ (적용금액)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조합추천 지명경쟁은 추정가격 2.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
    - 또한, 일반제품의 경우 추정가격 2.1억원 미만에 대해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허용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2

  ○ (기업 수 제한) 조합추천 지명경쟁의 경우 추천대상자가 5개사 미만(3개사 또는 4개사)인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만 집행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3

    - 공동사업제품 계약의 적용 대상 및 금액, 기업 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1년간 시범운영 후 실태조사를 거쳐 공동사업제품 계약관련 불공정 문제 등 발생 시 적용 기준 개선

□ 이번 지침은 그 동안 중소기업 관련 간담회 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침 마련 요청을 반영하고 조달청-중기청 워크숍 및 정책협의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업체 추천 및 입찰·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 발생 시에는 공동사업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조달청-중기청-중기중앙회와 제도운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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