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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신청제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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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53 조회5,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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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제품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 일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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