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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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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3 16:36 조회6,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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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6-18호,  2016. 5. 2.)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억원 미만까지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있어 가구류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 계약상대자 외에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3조(제안요청 자동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자동선정 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제안요청업체 자동선정방식은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무작위로 10인을 추천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안요청의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제설제, 백신 등)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3.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4.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5.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제6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의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10자리)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요물자의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물품의 설치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계약체결된 옵션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요기관 관계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별표]의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를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 마감일)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9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입력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10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가 수요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②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한다.

제12조(제안서 유효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 미제출)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제시한 평가방식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③ 가구류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따른다.

제16조(동점자 처리) ① 제안서 평가결과, 가격 또는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저가격 평가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한다.
  2. 종합 또는 표준평가방식의 경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18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수요물자가 종합쇼핑몰에 등재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제안요청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경우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량(수량 증 또는 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동의를 요하며 이 경우 납품가격은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시 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한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공문을 통해 미리 시행한 조항의 경우 시행시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3. <별표>의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7. 2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별표>는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 1. 19>
이 규정은 2012.3.1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단서와 제2조제2항은 2012.12.31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 12. 17>
부칙<2012. 1. 19>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2013. 2. 21>
이 규정은 2013.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23>
이 규정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9항,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30>
이 규정은 2015.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11조(가격제안)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7.>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기술> 및 <표준평가방식Ⅰ>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7.>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기술> 및 <표준평가방식Ⅰ>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
1. 이 규정은 2016. 5. 3.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공문을 통해 미리 시행한 조항의 경우 시행시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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