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수조달물품을 수의로 계약체결한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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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7 조회5,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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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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