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지정/심사대상 제외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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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33 조회5,0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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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중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5항)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허위·과장·부정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목록번호 18자리가 동일한 경우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인 경우
○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4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식별번호기준)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허위·과장·부정서류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목록번호 18자리가 동일한 경우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서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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