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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로 신인도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 건수 및 수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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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25 조회5,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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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

    (물품분류번호 8자리)을 1건 이상 수출하였음이 증명될 경우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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