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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 신청기간이 지나 제출서류 보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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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51 조회5,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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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담당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인증(등록)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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