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인증 신청시 품질인증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지정신청 가능한가요? > 정보공유

정보공유

우수조달제품 인증 신청시 품질인증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지정신청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6:27 조회5,132회 댓글0건

본문

품질 인증기준이나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1차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773-86-02527 대표 : 임기원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테크트리영통 지식산업센터 913~914호
전화 : 031-234-2870 팩스 : 031-224-2870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386번길 33
전화 : 070-8801-5411 팩스 : 070-4179-2871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15, 306호(오룡동)
전화 : 062-971-5688~9

PC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