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수조달물품을 수의로 계약체결한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합니까? > 정보공유

정보공유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수조달물품을 수의로 계약체결한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7 조회5,411회 댓글0건

본문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773-86-02527 대표 : 임기원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테크트리영통 지식산업센터 913~914호
전화 : 031-234-2870 팩스 : 031-224-2870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386번길 33
전화 : 070-8801-5411 팩스 : 070-4179-2871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15, 306호(오룡동)
전화 : 062-971-5688~9

PC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