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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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6 조회5,3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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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우수조달물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우수조달물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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