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제품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한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규정은? > 정보공유

정보공유

우수조달제품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한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규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5 15:43 조회5,431회 댓글0건

본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773-86-02527 대표 : 임기원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테크트리영통 지식산업센터 913~914호
전화 : 031-234-2870 팩스 : 031-224-2870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386번길 33
전화 : 070-8801-5411 팩스 : 070-4179-2871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17-15, 306호(오룡동)
전화 : 062-971-5688~9

PC 버전으로 보기 Quick
Quick menu

(주)우수조달컨설팅

온라인무료상담

무료상담대표번호

070-8801-5411

이메일주소

ceo@promas.co.kr

대표자 휴일,주말

010-461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