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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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6 16:57 조회5,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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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6-48호, 2016. 4. 8)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시설물경비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신설>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의2]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별표 5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9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6. 4. 8>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조달청공고 제2015-41호(2015. 4.2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신인도
+6.75~
△2.0
+6.75~
△2.0
계
6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6
3
2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2.0
+4.25~
△2.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시설물경비용역에 한함)<신설>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계
5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75~
△5.0
+4.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기술보유
상황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 제8조 ①항 2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기준을 만족하고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공동수급체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 제8조 ①항 2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기준을 만족하고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공동수급체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의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6-48호, 2016. 4. 8)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며, 시설분야용역의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시설물경비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의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신설>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5의2]에 따른다.
1.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별표 5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설물경비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9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검토기한) 이 세부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6. 4. 8>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조달청공고 제2015-41호(2015. 4.2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신인도
+6.75~
△2.0
+6.75~
△2.0
계
6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6
3
2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2.0
+4.25~
△2.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시설물경비용역에 한함)<신설>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계
5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75~
△5.0
+4.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기술보유
상황
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 제8조 ①항 2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기준을 만족하고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공동수급체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 제8조 ①항 2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기준을 만족하고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공동수급체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 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의2]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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