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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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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27 16:39 조회9,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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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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