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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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28 13:05 조회9,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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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등록 시스템 소개]
이용자등록 관리시스템은 공공기관/조달업체/목록화요청업체의 기본정보 등록과 이용자 정보 등록 지원 기능, 부정당업자 등록 기능
및 등록 정보 조회/변경 기능 등을 제공
[이용자등록 시스템 사용 유의 사항]
- <준비사항>
- - MS Internet Explorer 5.5 이상
- - 화면 Size는 1024*768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사전점검사항>
- - 인증서 설치
- - 이용약관 확인
[이용자등록 관리 시스템 세부업무]
- 1. 수요기관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2.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3. 목록화요청 업체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1. 수요기관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1) 수요기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 - 관할 지방 조달청에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고,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로 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 ※ 공공기관 이용자 등록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등
지정된 공인된 인증기관 선택(가나다순 표기, 한국전산원 제외)
- 2) 업무흐름도
* 행정표준기관코드 미부여기관의 경우에는 이용자 등록 이전에 행정자치부(GCC)를 통해 사전에 코드를 발급받아야 함 - 3) 수행절차
- ① 수요기관등록신청서 등록
: 공공기관 이용자는 소속하고 있는 수요기관 내역을 G2B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하여 수요기관등록신청 화면을 통하여 기관정보를
등록한 후, 수요기관 등록신청서 및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 또는 Fax로
G2B 공공기관담당자에게 해당문서를 보낸다. - ② 수요기관 확인
: G2B 공공기관 담당자는 공공기관 이용자가 보내온 공문 또는 Fax의 내용과 G2B 시스템에 신청한 내용을 비교한다. - ③ 수요기관 승인
: 공문 또는 Fax의 내용과 G2B 시스템에 신청한 내용이 일치하면 G2B 공공기관 담당자는 해당 신청건을 승인 처리한다. - ④ 수요기관 승인 확인
: 공공기관 이용자는 신청한 내역이 승인 되었는지 확인한다. - ⑤ 인증서 설치
: 공공기관 이용자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직접 발급받아 설치(인증서 수령시 참조번호와 인가번호를 사용) - ⑥ 인증서 정보 등록
: 인증서 설치가 끝난 이용자는 G2B시스템 접속 후 이용자 등록 - ⑦ 로그인
: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공공기관 이용자로서 업무 수행
- ① 수요기관등록신청서 등록
- 1) 수요기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
2.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1)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 방법
- -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인터넷으로 신청
ㆍ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참고
ㆍ면허 등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방문·우편·팩스 제출 필요
※ 향후 다른 기관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G2B입찰참가자격 자동 등록도 가능 - -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공공기관 이용자의 경우와 동일)에 문의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신 후
G2B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및 이용자 등록
- -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인터넷으로 신청
- 2) 업무흐름도
- 3) 수행절차
- ① 인증서 설치(유료)
: 조달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 - ②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G2B시스템에 송신
(이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한다.) - ③ 사업자등록증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증을 G4C를 통해 확인 - ④ 구비서류 확인
: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검증 - ⑤ 조달업체 등록 승인
: 위의 3,4번의 과정이 확인 되면 조달업체등록신청서를 등록 승인한다.
(처리된 결과는 e-mail로 발송한다.) - ⑥ 조달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진행현황 조회
: 조달업체 이용자는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할 수 있다. - ⑦ 인증서정보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여부를 확인 후 G2B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을 수행 - ⑧ 로그인
: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달업체 이용자로서 업무를 수행
- ① 인증서 설치(유료)
- 1) 경쟁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 방법
-
3. 목록화요청 업체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1) 목록화요청 업체 이용자 등록 방법
- - 목록화요청업체 이용자는 당해 업체정보 등록 후 이용자 등록 (ID/Password 기반)
- 2) 업무흐름도
- 3) 수행절차
- ① 목록화요청업체 등록 신청
: 목록화요청업체 사용자는 본인의 업체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 신청 한다. - ② 사업자등록증 확인
: 목록화요청업체 등록 승인 담당자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G4C를 통해 확인 - ③ 목록화요청업체 등록 승인
: 목록화요청업체 등록 승인 담당자는 ②외에 별도 검증절차 없이 등록 승인 - ④ 로그인
: G2B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목록화요청업체 이용자로서 업무 수행
- ① 목록화요청업체 등록 신청
- 1) 목록화요청 업체 이용자 등록 방법
-
4. 비축물자 이용업체 신청(변경신청) 및 이용자 정보 등록
- 1) 비축물자이용업체 신청 및 이용자 등록 방법
- -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비축물자이용업체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ㆍ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참고
ㆍ제조증명서류 등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방문·우편·팩스 제출 필요 - - 비축물자이용업체 확정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이용자 등록
- -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비축물자이용업체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 비축물자이용업체 이용자 등록 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에 문의하시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용자 등록. 만약 기존에 조
달업체 인증서가 등록된 경우에는 동 인증서로 비축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공인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에 비축물자이용업체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
- 2) 업무흐름도
- 3) 수행절차
- ① 인증서 설치(유료)
: 비축물자이용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 - ②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신청
: 조달업체 이용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송신(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 - ③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온라인 서류)
: 비축물자 이용업체 승인 담당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G4C를 통해 확인 - ④ 구비서류 확인(오프라인 서류)
: 비축물자 이용업체 승인 담당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검증 - ⑤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승인
: 위의 ③, ④번 과정이 확인 되면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승인(처리된 결과는 SMS로 발송) - ⑥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진행현황 조회
: 비축물자 이용업체 이용자는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신청 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를 확인 가능 - ⑦ 인증서정보 등록
: 비축물자 이용업체 이용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승인여부를 확인 후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을 수행 - ⑧ 로그인
: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비축물자이용업체 이용자로서 업무를 수행
- ① 인증서 설치(유료)
- 1) 비축물자이용업체 신청 및 이용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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