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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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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26 17:01 조회8,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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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_icon.gif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cd_icon.gif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cd_icon.gif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은?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cd_icon_small.gif 신제품(NEP), 신기술(NET)적용제품
cd_icon_small.gif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적용 제품
cd_icon_small.gif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cd_icon.gif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심사절차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조달사업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심사,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절차
지정대상 · 공동상표 법인의 참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3조 항에 해당하는 제품
신 청 · 조달청[본청] 신기술구매팅 방문신청
심 사 · 현장실태조사 및 지정심사[물품평가, 법인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심의
지 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조달청 홈페이지]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가능
계 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 제3자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cd_icon.gif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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