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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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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2 19:36 조회9,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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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처리절차

- 안내전화(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1. 낙찰자 선정통지 확인(조달청→낙찰자)

나라장터 로그인 후 "받은 문서함"에서 "낙찰자 선정통지

서"와 "공사계약서
초안" 수신 정보 확인

2. 계약서 작성 및 송신(낙찰자→조달청)

〈대표사〉

① "받은문서함-"해당 공사" 클릭

공사계약서 초안 내용을 확인 후 하단에 있는 "계약서작성"

클릭

③ 공사계약서 작성(활성화란만 기입)

- 문서번호 : 낙찰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문서번호 기재

- 문서기능 : 원본 선택

- 응답유형 : 수용 선택, 계약서 내용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려 선택 후 반려사유 기입

- 계약보증금 : 공동수급체 계약보증금을 합산한 총 계약보증

금을 기재

- 보증사명 : 보증서 발급기관명 기재

④ 공사계약서 저장․송신

〈구성원〉

① "받은문서함"-"해당 공사" 클릭

공사계약서 초안 내용을 확인 후 하단에 있는 "계약서작성"

클릭

③ 공사계약서 작성(활성화란만 기입)

- 문서번호, 문서기능, 응답유형 등 활성화 창만 기입

* 계약보증금 등록은 대표사만 가능

3. 계약서류 제출

ㅇ 계약보증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별첨#1 참조), 도시철도

채권, 인지세 등 낙찰자선정 통지서에 기재된 계약서류 제출

4. 최종계약서 확인(조달청→계약자)

ㅇ 상기 계약서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받은문서함에서

“최종계약서” 확인

※ 1. 장기계속공사의 2차이후(차수) 계약은 계약보증금란

작성을 제외하고는 상기 내용과 동일하며

2. 계약 단계별 진행화면을 첨부(별첨#2)하였으니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별첨#1

□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 요령

나라장터의 ‘받은문서함’이나 ‘조달업체업무/시설/계약관

리/공사계약서 메뉴’의 공사계약서(초안)을 조회하여 ‘매출요

청서’를 출력한 후 채권매출 취급기관(국민은행)에 제시하여

매입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시설/국민주택채권’ 조회 메뉴에서

채권 매입 여부 확인

* 채권 매입대상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별첨#2

□ 계약 단계별 진행

1. 낙찰자 선정통지(조달청→낙찰자)

2. 계약서 작성 및 송신(계약대상자→조달청)

① "받은문서함-"해당 공사" 클릭

공사계약서 초안 내용을 확인 후 하단에 있는 "계약서작성"

클릭

③ 공사계약서 작성(활성화란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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