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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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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0 15:39 조회8,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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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조달청 공고 제2011 - 37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0-53호는 폐지함)

2011. 7. 4.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추가 지정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

①진공청소기 ②전기냉온수기 ③선풍기 ④식기건조기

⑤전기냉동고 ⑥무정전전원장치 ⑦태양광가로등 ⑧메탈할라이드램프

⑨열회수환기장치 흡수식냉온수유니트 시멘트 플로어링보드

재활용고무수목보호판 학생용책상 및 의자 학생용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컴퓨터책상 실험대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일부기준 개정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현행 기준

개정 기준

1. 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또는 건물용 가스보일러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0.98MPa 이하이며 정격용량 20t/h 이하의 증기보일러 및 1167.79kw이하의 온수보일러를 대상으로 한다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제품의 열효율은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열효율

증기보일러

온수보일러(난방)

폐열회수장치 미부착

90% 이상

페열회수장치 부착

< 이하 현행과 같음 >

1. 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또는 건물용 가스보일러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0.98MPa 이하이며 정격용량 20t/h 이하의 증기보일러를 대상으로 한다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제품의 열효율은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열효율

폐열회수장치 미부착

또는 공기예열기부착

1T/h 이하 84% 이상

10T/h이하 85% 이상

10T/h 초과 86% 이상

<생략 >

② 인쇄용지

현행 기준

개정 기준

1. (현행과 같음)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비공도지(백상지)

평량범위(g/㎡)

70이하

70~90

90~120

120초과

폐지사용율기준(무게%)

-

10이상

50이상

50이상

(4) 아트지류

평량범위(g/㎡)

80이하

80~120

120초과

폐지사용율기준(무게%)

-

10 이상

50 이상

1. (생략)

2. 녹색구매기준

▣ 최소녹색기준

(생략)

(1)~(2)(생략)

(3) 비공도지(백상지)

평량범위(g/㎡)

70이하

70~90

90초과

폐지사용율기준(무게%)

10이상

20 이상

30 이상

(4) 아트지류

평량범위(g/㎡)

80이하

80~120

120초과

폐지사용율기준(무게%)

10이상

20 이상

30 이상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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