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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대상 전문교육(나라장터 기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20:18 조회9,227회 댓글0건

본문


□ 교육과정  
   ㅇ 나라장터 기본과정(업체대상) : 6.27 ~ 29(3일) / 40명

□ 교육신청  
   ㅇ 신청방법 : 조달인력개발센터 공지사항(참여마당>공지사항) 참조  
   ㅇ 교육신청기한 : 2011.5.31(화)  
   ㅇ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마감
     * 교육대상자 추천서 및 훈련위탁계약서는 조달인력개발센터 공지사항 19번 참조하여
       작성 요망
     ※ 조달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 http://www.pps.go.kr/hrd




【붙임】

나라장터 기본과정 교육안내

□ 교육과정

과 정 명

교육대상

기수

교육일정(기간)

교육인원

교육비

코드번호

비 고

나라장터 기본

물품조달업체

1

6.27~6.29(3일)

40명

105,000

※ 교육비 입금 방법 등은 교육대상자 확정 명단 통보 시 별도 안내

□ 교육신청 및 선발안내

○ 신청기한 : 2011. 5. 31(화)

○ 신청방법 : 팩스를 통한 교육신청

* 팩스번호 : 042-870-9090, 0505-480-2058 (담당자에게 반드시 접수여부확인)

○ 제출서류

* 팩스 신청 : 교육신청문서(회사), 교육대상자 추천양식(excel), 훈련위탁계약서

※ 교육대상자 추천서 및 훈련위탁계약서는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이용해주시고 교육운영 담당자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조달인력개발센터 공지사항 19번 참조하여 작성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신청일자가 빠른 업체부터 선착순 마감

-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통보하며, 조달인력개발센터 웹페이지 교육안내 - 교육선발확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 105,000원(1일 35,000원/ 순수교육비임/식비,기숙사비 제외)

□ 참고사항

교육 접수 담당자 : 박서범 (☎070-4056-7604, email : sebum25@korea.kr)

교육 운영 담당자 : 김용대 (☎070-4056-7612, email : zerg7578@korea.kr)

교육장소 : 조달인력개발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구내식당 이용가능

1

나라장터 기본(업체)

조달업체부문

교육대상• 물품조달 업체

교육목표• 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식 배양

교육일정• 3일(비합숙), 교육인원 160명 (1기당 40명)

1차 : 4.13∼4.15 2차 : 6.27∼6.29

3차 : 9.21∼9.23 4차 : 11.23∼11.25

교육내용

과 목

주 요 내 용

나라장터 시스템 개요

나라장터 시스템 전반적 설명 등

나라장터 등록

나라장터 등록 및 인증서 설치방법 등

입찰공고/전자입찰/전자계약

입찰공고서 조회, 입찰, 낙찰자 선정 확인, 전자

계약 개요, 물품 및 시설 전자계약 처리방법 등

나라장터를 통한 적격심사

적격심사 제도 및 나라장터에서의 적용방법 등

국가계약법 해설

국가계약법령 총설, 국가계약의 성격, 입찰절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검사․검수․대금요청방법

나라장터에서 물품 및 시설공사의 검사․검수

처리․대금요청방법

종합쇼핑몰 MAS 2단계경쟁

종합쇼핑몰에서의 물품등록 방법 등

* 강의 과목은 추후에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교육시간 : 21시간• 교육비 : 105,000원

[참고]

교육비 환급제도

1. 근거

○ 고용보험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2.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환 급 절 차

○ 소속사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훈련위탁계약서(훈련위탁계약서 양식은 조달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한 후 총 교육비를 교육개시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납부.

○ 교육이수 후 관할 노동사무소에 환급신청서, 수료증, 교육비 영수증 제출

○ 노동사무소에서는 조달인력개발센터에서 제출한 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 노동사무소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 소속사로 교육비 환급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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