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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협회(정부조달마스협회)의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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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 12:50 조회4,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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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스협회는 자신들의 돈벌이(마스컨설팅,우수조달인증 컨설팅)에 혈안이 되어 자기들 본연의 업무인 적격성 평가 서류 검토(아주 간단한 일처리)도 성의가 전혀 없게 하는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사태를 일으킨 마스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말던지, 받을 것 같으면 일처리를 조달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컨설팅을 하지 말던지 양자 택일 하기 바랍니다.

 

두 차례의 어이없는 마스협회의 횡포에 극도로 화가 치밀었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오니 누가 잘못한 처사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과거에도 이런 몰상식한 마스협회 직원들의 추태가 수십차례 있었음.- 여기서는 최근 두가지 사례만 언급하고자 함)

 

첫째,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엄연히 성능 및 보안, 기능이 모두 언급되어 있는데도 마스협회 민주경(마스사업1본부) 성적서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성능,보안,기능을 언급한 시험성적서를 다시 받아 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자고로 공무원(조달청 보조금(국민 세금)을 받아 운영중인 마스협회)이라면 법에 따라 모든 일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통화시 하는 말이 법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다며 생때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스에 올라간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입수하여 비교해 보았으나 우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그 회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스에 등재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천박한 행위에 대처하고자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 전화를 하니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마스협회가 잘못한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달청으로 적격성평가 자료를 바로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자기가 잘못했다는 일언반구의 사과 말도 없었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민주경과 최초 통화시 업체를 대신해 컨설팅하는 우수조달컨설팅이라고 하자 기준(법적 근거)도 없는 트집을 잡아 마스 진행을 방해(6일간 업무보지 못함)한 명백한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컨설팅을 통하지 않고 마스 신청하면 군말없이 처리해 주고 컨설팅사를 통해 진행하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스협회 자신들이 마스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컨설팅사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마스협회 손아귀에 집어 넣고(마스협회 회원 가입을 무작위 업체들에게 모든 수단(팩스 용지 아깝게 일주일 2~3번씩 보낸다고 함) 전행(행패)을 하고자 술책을 부리는 것으로써 감독기관인 조달청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스협회의 이런 불법행위를 방관한다면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조달청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본사와 계약하는 업체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은 분명한 바, 대부분 조달청 공무원과 전화를 시도해 본 업체라면 매우 짜증이 날 정도로 전화를 받지 않고, 특히 왠만하면 컨설팅을 통해 마스, 우수조달인증을 신청해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스나 우수조달인증을 처음 해보는 업체가 수시로 전화를 하여 이것 저것 물어 보는 것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다 보니 하는 말인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똘만이인 마스협회는 컨설팅사들을 무시할것이 아니라 자기들 업무를 덜어주는 협력자로 인식해야지 모두 경쟁자로 보고 온갖 행패와 불법을 저지른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입니까?

 

둘째, 마스협회 마스사업1본부 소속 정세화대리는 다음과 같은 잘못(불법)을 한바 있습니다.

마스(다수공급자계약)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목록화를 해야 마스협회에 적격성평가 서류 검토가 가능한바 본사에 컨설팅을 맡긴 업체는 이미 목록화를 마치고 신청을 하였는데 정세화가 한다는 소리는 목록화가 잘못 되었으니 다시 받으라는 업무방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화를 해준 목록화팀 공무원에게 물어 본 결과 본사가 진행한 목록화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수십차례 정세화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증거자료 존재) 본사와 계약한 업체로부터 거꾸로 전화가 오길 정세화가 앞으로 컨설팅사에서 전화 오지 않게 하라”, “앞으로 컨설팅에서 계속 전화가 오면 마스 등재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협박과 공갈을 친 것입니다.

 

이는 본사와 계약한 업체에게 협박을 하여 계약을 파기 시키려는 의도가 100%로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월권행위로 이는 분명히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세화가 잘못한 것이 지금도 컨설팅사 전화 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며, 최초 전화시 본사 직원이 옳은 지적을 하였음에도 중도에 전화를 끊어 버리는 무지 막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조달청! 조달청장! 반성하고 상기 두사람을 퇴사 시키던지 아니면 본사는 바로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내지 규제개혁위등 모든 곳에 민원을 제기 할것임)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본사가 받아야할 컨설팅 잔금의 입금에 정세화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모든 손해는 정세화와 마스협회가 책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스협회가 회원가입을 강권하고 협박하고 있으며, 마스협회 회원가입하면 그 순간부터 온갖 명목의 돈(회원가입비, 년회비, 컨설팅비용등을 요구:1년에 최소 400만원~2000만원)을 요구하는바 거꾸로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업체가 마스협회에 물어 보십시오.

회원가입하면 어떤 것을 해주시는지?” ,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응대도 하지 못합니다.

 

이는 해당 회원가입 업체에 방문도 하지 않고 회비만 빼어 가는 사기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업체들로부터 온갖 원성을 듣는 것이 회원가입후 돈만 챙기고 진정한 컨설팅이나 정보제공, 방문 상담등을 전혀 하지 않고 업체를 골탕 먹이는 일들을 수백 차례 본사에 하소연하는 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마스협회를 두고만 볼수 없으며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조달청과 조달청장, 마스협회에게 돌이 킬수 없는 후회를 주고자 합니다.

 

우선 조달청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고 후속의 글과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조달청 직원들이 상담해야 할 일들을 본사가 대신 업무를 경감시켜줌에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다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임.!!!

 

우수조달컨설팅 대표 임기원 배상

(010-4611-2870)

www.prom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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